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생긴단다.
이를테면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노골적으로 괴롭히거나
강제적으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등
직원들의 의도와 위배되는 어떤 행위를 강제할 경우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
사실 시아가 어느정도 나이가 먹었을 무렵이면
너무나 당연한게 되어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일 수 있겠다.
입사 초기에만 해도 술을 강제로 먹이지 않는 회사를 골라서 면접을 봤으니
훗날에는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다.
여튼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의 장기자랑과 말도안되는 입사훈련을 강요하고
회식자리에 강제적으로 참석해 술을 먹이는 몰상식한 문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라도 사회문화과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아하니
시아가 직장생활을 할 때 쯤이면 많이 개선되어있을거라는 희망이 보인다.
갑과 을,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